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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례적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 법률에 모호한 표현이 다수 존재해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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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