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모양과 위치를 통일하여 위급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벨 설치 기준 표준화
현재는 지자체마다 비상벨의 모양이나 위치가 제각각이라 긴급 상황에서 비상벨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비상벨의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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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함.
변경 후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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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화장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화장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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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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