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과거 긴급조치 제9호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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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두어 보상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해요.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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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중복 수령 방지
다른 배상이나 보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을 빼고 지급하게 돼요.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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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조치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시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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