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절차의 간소화
기존에는 경찰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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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3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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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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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위장수사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정체를 파악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의 신분을 숨기고 범인과 접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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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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