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를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 조항 신설
문화재청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전담 기관(모집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이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요건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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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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