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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린이날을 5월 5일,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