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속살해죄 신설
부모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비속살해죄'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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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의2(비속살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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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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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 혈통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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