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년보호사건 제외
살인, 강간, 방화, 마약, 전자금융사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기존처럼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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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변경 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었어요.
변경 후
살인, 강간, 방화, 마약, 전자금융사기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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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보호사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환경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교육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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