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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음. 매년 늘어나는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안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