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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등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운영사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3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