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도 함께 보고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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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교부금의 보고)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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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한 목적 없이 교육청이나 학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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