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정부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 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