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창작자와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문화상품을 만들거나 팔 때 발생하는 부당한 방해, 특정 결제방식 강요,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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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문화다양성 증진, 창작 및 제작 기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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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제재 근거 마련
기존 법령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라는 실질적인 처벌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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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상품사업자
문화예술이나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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