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스팸 광고를 막고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신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행위의 명확화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낼 때 수신자의 동의를 방해하거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조치'에서 '행위'로 표현을 다듬어 규정을 더 분명하게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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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의 금지행위로 명시된 각 호의 내용 중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의 금지행위로 명시된 각 호의 내용 중 '조치'를 '행위'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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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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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광고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전송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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