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 감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감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감사기구 장의 자격 미달 시 신분보장 예외
현재는 감사기구의 장이 특정 사유(질병, 징계 등)가 있을 때만 신분보장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변경 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감사기구의 장 자격 미달에 따른 신분보장 예외는 기존 임용자에게도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이미 제출받은 정보라도 향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할 때 적용돼요. 또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체감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보장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