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공공기관의 감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기구 장의 자격 요건 강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장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합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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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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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기구의 조직 범위와 구성원의 신분을 보호하는 규정들이에요.
감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강화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한 통보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감사 결과의 대외적 공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은 시행 이후의 사건부터 적용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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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보장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이나 직위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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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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