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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우선분양 관련 제도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권리해석 차이로 남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우선양도 관련 분쟁 조정과 관리비ㆍ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ㆍ보수ㆍ관리 관련 조정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및 제52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민간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등)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