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에서 국제연합일(유엔의 날)은 1950년 9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며 법정기념일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국제연합일은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하는 뜻을 기리는 날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사적인 날이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비무장 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현재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고,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태국ㆍ영국 등 국가의 장교들이 지금도 유엔사에서 복무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훈련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력 구조를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국제연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