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회계 부정이나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
특수임무유공자회 감사를 임명할 때, 2명 중 1명은 회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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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임원)
변경 전
감사 2명을 선출함
변경 후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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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결격사유와 직무 정지 등 임원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정관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투명한 회계 운영과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미이행 시 제재를 다루고 있어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단체의 해산 사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 임명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사를 임명할 때부터 적용돼요.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나 직무정지 관련 규정은 기존 임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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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 관계 기관이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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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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