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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1969년 개통이후 약 52년간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비 회수한 통행료 총액이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국 31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채산제로 인하여 평균 회수율이 32.5%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고,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