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유료도로의 건설비용 회수가 충분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통행료 감면 기준 마련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해당 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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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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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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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채산제
두 개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 주체가 같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도로로 묶어서 통행료를 계산하고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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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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