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별로 다른 숙려제 기준 통합
현재는 시·도 교육청마다 학업 중단 숙려제의 기간이나 출석 인정 범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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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6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여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인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고, 충분히 생각할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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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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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업중단 숙려제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에게 바로 그만두지 않고,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시간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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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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