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용어를 개선하고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대상 학생 범위 확대 및 용어 개선
기존의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바꾸고,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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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변경 전
기존에는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지원 대상을 구분했어요.
변경 후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꾸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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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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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축적 운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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