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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ㆍ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ㆍ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