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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그러나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은 15%에 불과하여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40 · 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