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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서울 모 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만나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여 차례 합의 종용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2차 고소를 당하였음.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처럼 스토킹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스토킹범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