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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역과 주변을 연계ㆍ통합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현행법을 제정함.
최근에는 정차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조문이 불명확하여 적용사례가 없는 실정임.
실제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선수금)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82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