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세권 개발 사업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여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중복 절차 축소
현재 역세권 개발 시 여러 번 거쳐야 했던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반복되는 과정을 줄여서 사업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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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변경 전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함
변경 후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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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철도시설의 이전이나 설치와 관련된 비용 부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에요.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토지 소유자 동의, 출입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조성되는 시설의 명칭이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문구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주민 의견 청취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개정 사항들은 각각의 고시나 승인 등 특정 단계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서 구분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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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특정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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