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21년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의한 발굴대상자는 134만여명이고 그 중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은 66만 4천여명인데 반해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람은 28,611명으로 4.3%에 불과해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급여별로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는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수급탈락 수가 수급자의 1/4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및 제3조제2항 등).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라면 미성년 자녀 양육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중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함(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안 제8조제2항).
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늘리고, 2명은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함(안 제20조제3항).
바. 보장기관이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행정상의 오류 등으로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소 지급된 급여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9조의2(과소 지급 급여의 보전)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