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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심항공교통은 친환경ㆍ저소음 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수직형 이착륙장(버티포트)를 활용하여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ㆍ지원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버티포트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0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