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자가 특정 조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마약류 미사용 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구속)
변경 전
현재는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판사가 구속을 대신해 특정 조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마약류 미사용 등)을 부여하고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규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건부 석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고 가두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