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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의 의무위탁선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반면에 2020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처럼 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었으나, 아직 현행법에 의무위탁선거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도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의 적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5조제5항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공포일 2023-03-02 · 공포번호 19227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