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젊은 어업인 귀어를 촉진하여 어촌지역 고령화 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의 변경)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