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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 3년 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