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수급 위원 경력 요건 강화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위원이 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을 요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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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경 후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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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위원의 임기 보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직 중인 건설분쟁 조정위원은 바뀐 경력 요건과 상관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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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업이나 건설용역과 관련해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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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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