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넓혀 실태조사·공표 대상에 넣고, 공표를 심의할 위원회와 제4조제2항 위반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해요
지금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연 경우(제33조제2항 위반)만 실태조사와 공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제10항 위반까지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불법 의료기관이 늘어 의료 수급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서 불법개설기관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1항(실태조사 대상)
변경 전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만 실태조사와 위법 확정 시 공표 대상이에요.
변경 후
기존 제33조제2항 위반에 더해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제10항 위반도 실태조사와 공표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시행 전 행위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파악하는 조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