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보건복지부가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때, 조사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넓히고 협조를 요청할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불법 개설 유형 확대
지금은 제33조제2항을 어기고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곳만 실태조사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제4조제2항과 제33조제8항·제10항 위반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어떤 곳이 불법 개설 기관인지 더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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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1항(실태조사 대상·공표 대상)
변경 전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실태조사하고, 위법이 확정되면(수사로 확정된 경우 포함) 결과를 공표함
변경 후
위반 조항에 제4조제2항과 제33조제8항·제10항을 추가해 이런 위반 의료기관도 실태조사·공표 대상에 포함함(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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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조사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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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개설
병원이나 의원 같은 의료기관을 법에 따라 새로 차리는 것을 말해요. 의료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정해진 사람만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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