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협의에서 의결로 변경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등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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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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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모여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등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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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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