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10년 이내'로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기간의 제한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했을 때, 과거 위반 사실이 언제든 상관없이 처벌하는 대신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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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제2항
변경 전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이후에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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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나 그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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