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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