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초보 운전자나 임산부 등 특정 상황의 운전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표준화된 표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화된 초보운전자 표지 도입
현재는 초보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지의 규격이 자유로워 공격적인 문구가 포함되는 등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표준 규격에 맞는 표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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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초보운전자 표지 등의 부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신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자동차 등에 부착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은 이러한 표지를 제작하여 요청 시 무상으로 교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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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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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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