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자산 전담 조사 및 관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미리 심의하며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새롭게 만듭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둡니다. 이 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리·감독 관련 사전 심의, 위임받은 업무 등을 수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신설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지도, 감독 및 위탁 관련 권한을 규정해요.
자료 제출, 처분 취소, 행정심판 등 행정 절차에 위원회를 포함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치가 저장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