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법인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모금 주체 제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 소멸위기 지역을 돕겠다는 원래 취지를 흐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