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법인 참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모금 주체의 제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소멸 위기 지역을 돕겠다는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봐요. 그래서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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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분을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군·구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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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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