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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의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섬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섬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오가던 정기 여객선이 낮은 수익 등의 사유로 노선을 폐지하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선 등은 여객선에 비해 안전운항 기준이 낮아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지역은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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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25 · 섬 발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