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모두 갚은 만큼,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본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규제 해소
수협중앙회가 과거 투입된 공적자금을 모두 갚으면서, 그동안 자본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우선적으로 써야 했던 법적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우선출자)
변경 전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 시 '자기자본'을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 시 '자기자본'을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보는 내용을 유지하며 조문을 정비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자 시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정과 관련한 조항들을 모았어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관리, 예산 및 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수협의 자산 압류 제한과 이사 선임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특례 및 경과 조치 관련 내용이에요.
수협은행의 자금 지원 시 부당한 우대 금지 등 공정성을 다루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특별회계
수협중앙회가 금융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 계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