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마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수산인 지원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협중앙회 자본 관리의 자율성 확대
그동안 수협중앙회의 자본을 신용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사용을 제한하던 '방화벽' 규정을 없애요. 이를 통해 수협이 가진 자본을 원래 목적인 수산인 지원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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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우선출자)
변경 전
신용사업특별회계와 구분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우선출자를 관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용사업특별회계와 구분된 자본에 대한 제한적 표현을 삭제하고,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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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출자 상황에서 적용되는 자기자본의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신용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중앙회의 자산 보호와 수협은행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항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부칙 관련 조항을 모아두었어요.
출자금액 감소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출자감소 의결 관련 공고 기간 단축 규정(제74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자감소 의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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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특별회계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운영하던 신용 관련 사업(대출 등)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던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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