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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대비 12.9%가 증가하여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여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