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유지관리 지원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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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4호의6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추가시설설치 용역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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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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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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