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고 관리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비용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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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변경 전
현재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특정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면제 항목에 '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추가시설설치 용역을 포함한다)'를 제4호의6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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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그 가치가 더해진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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